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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안 혐오 범죄 방지 캠페인 광고 제작건

이창헌 뉴저지한인회장은 엘렌박 주하원의원 오피스, 민권센터와 협력해 '아시안 혐오범죄 근절 캠페인' 영상을 제작했다.

1분 45초 분량의 이 영상은 "차별, 편견, 인종 차별주의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 만 아니라 불법일 수도 있다"며 언어적 인종적 차별/증오를 경험을 했든, 신체적 폭행을 당했든, 겪은 모든 일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"는 내용이 담겼다.

또 "인종 차별을 경험한 경우 즉시 지역 경찰서, 뉴저지 법무부 증오/편견 범죄수사국, 미국 검찰청 및 FBI에 연락해야한다"고 안내하며, "연방법에 따라 기소될 수 없는 사건은 여전히 ​​뉴저지 주법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"고 강조하고 있다.

해당 영상은 5월인 아시안 태평양계 문화 유산의 달을 맞아,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아시안 대상 혐오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작됐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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