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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저지한인회 노동법 세미나 22일 뉴저지한인회관

뉴저지한인회 오는 22일 노동법 세미나


이날 오후 7시부터 팰리세이즈팍에 있는 뉴저지한인회관(21 Grand Ave. #216-B)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손종만 뉴저지네일협회 회장이 강사로 나서 ▲기본적인 노동법 ▲최저 시급 ▲노동국 검열 시 요구 서류 ▲업종별 세부 내용 ▲유급 병가 ▲서류미비자 관련 등을 소개한다.


뉴저지한인회는 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로 인해 많은 한인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. 특히 노동법 변경과 최저임금 인상 등 새로운 사업 환경에 대처할 필요가 큰 만큼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다”고 밝혔다.


만약 행사 당일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한인회에 연락하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. 문의 201-945-9456, kaanjoffice@gmail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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